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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 담긴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이며,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도희 의원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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