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다문화] 개인의 자유인가, 공동체의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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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다문화] 개인의 자유인가, 공동체의 권리인가?

  • 승인 2025-07-20 13:51
  • 신문게재 2024-12-08 28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최근 90년대 드라마를 다시 본 적이 있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 속에서 남자주인공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장면이 너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20년도 넘게 접해온 금연 캠페인,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흡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개인의 흡연 행위가 이웃 세대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베란다·화장실·복도 등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는 환기구나 배기구를 타고 다른 세대로 퍼지기 쉽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예산읍 산성리에 거주하는 박모 씨(32)는 "아랫집에서는 가족 전체가 실내 흡연을 해요. 창문을 꽁꽁 닫아도 담배 냄새가 들어와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위해 당장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베란다나 실내는 사적 공간으로 분류돼 금연 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입주민이 이를 지키지 않는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주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불과하며 강제력은 없다. 결국 피해자가 참거나 이사 가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따라, 베란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흡연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타인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조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제화, 지자체의 실천적 정책, 시민 간의 공감과 배려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주택 내 흡연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연선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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