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한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8차례 A전문기관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상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별도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는 경우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적정 여부를 판단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한센병 사업 관련 기관이 대전·충남지역에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사유를 준용해 수의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센병 관련 기관과 재협약 추진 과정에서 한해 70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위탁 기간 내 성과평가를 실시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보건소장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정산을 최종 결정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부서장 선에서 마무리 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2021년~2023년까지 7700만원을 들여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등을 벌이면서 정산처리는 부서장 선에서 그쳤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센병 관리사업의 경우 1년에 6번 대전시에 위치한 전문기관에서 이동 진료를 오고 있어 올해부터는 현장점검과 서류와 시설점검 등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려고 한다"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큰 금액의 민간위탁 계약 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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