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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주세요 |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이나 수질 불량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관정으로, 소유 및 이용자가 명확하지 않고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이다.
시는 지하수이용실태 조사나 현장점검 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관정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은 현장조사 후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치공을 발견한 경우 방치공의 위치, 상태 등을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시설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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