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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상황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 상담 중 특이민원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으며,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촬영 사전 고지 후 증거 확보 ▲폭행 제지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경찰 출동 및 인계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단계별 대응 절차로 이뤄졌다.
이문순 탄천면장은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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