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청사 전경. |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 예고를 완료했다.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6월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