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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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다

출산장려… 결혼·출산수당 및 조기퇴근 시행
청년 신규 채용 적극… 청년 인재 찾는 회사

  • 승인 2025-06-24 16:55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전시가 선택한 건 소통과 환경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의견을 나누고 부족했던,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 나가며 보다 더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끈끈한 정을 강조했다. 바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이다. 2018년 처음 시행한 뒤 지금까지도 지역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직원들이 실제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다가가는 회사와 개선된 환경 속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상생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좋은일터 조성 사업이 실제 지역 기업들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야기를 담아본다. <편집자 주>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조직화합 워크숍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조직화합 워크숍을 진행한 모습. (사진=㈜케이앤에스아이앤씨)
청년 인재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위성 추적기술을 바탕으로 상선부터 방산분야까지 활용되는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개발·제조하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 이후 사무실 환경부터 직원 복지, 사내행사까지 전방위적 개선에 나서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금요일 13시 퇴근제'다. 기존 금요일 오후 5시 조기 퇴근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2024년에는 3시, 2025년에는 1시 퇴근까지 확대 적용했다. 조기퇴근 실시로 직원들은 더 여유 있는 주말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정책과 복지도 눈에 띈다. 미혼 청년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임금을 인상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에는 50만원의 청년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한다. 사내 규정을 개정해 시차출근제와 모성보호제도(태아검진·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제도도 마련했다.

각종 근무시설 개선도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을 설치하고, 사내 무료매점을 운영해 간식·라면·음료 등 다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실과 안마의자 역시 인기가 많은 시설 중 하나다.

인력 확대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실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였고, 작업장에는 환기시설, 보호구 등 안전장비도추가로 구비했다. 산업보건협회와 연계, 정기적인 간호사 방문검진과 건강상담도 실시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 13명을 신규로 채용한 데 이어, 2025년에도 4명의 신규직원 채용 및 3명의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등 청년 인재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휴식 보장과 사내 복지시설 확충과 같은 노력이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최효진 대리는 "직원들이 출산 등 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라며 "청년들이 찾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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