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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문./김해시 제공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 투명 공개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4년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의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시 누리집, 시보, SNS 등으로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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