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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전경 |
군은 올해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과정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수요가 높은 소형특수 면허 과정으로, 교육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비는 1인당 36만 원 중 18만 원은 영월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18만 원은 교육생이 자부담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총 10기수로 운영되며, 전체 모집 인원은 100명 규모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추가 접수는 받지 않는다.
참여 희망자는 면허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북면) 또는 서부분소(주천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2일 과정 비합숙 형태로 진행되며, 법정 교육시간인 총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군은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 수료 이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굴착기와 지게차 등 소형특수 농기계는 농촌 작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큰 장비"라며 "이번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전한 농기계 사용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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