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재산 상속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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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재산 상속자가 부담해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 거부하면서 유류금품만 챙기는 상속자 차단

  • 승인 2025-06-25 11:0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만 받아 챙기고 장례비조차 부담하지 않는 상속자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5일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무연고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_장종태_프로필
장종태 의원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즉 재산만 받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을 받아 간 상속자에게 장례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은 법적 소송뿐이라 결국 지자체는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장종태 의원은 "연고자가 상속재산만 취득하고 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심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많은 반면 마지막을 지원하는 법 규정이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박지원·신장식·안규백·이성윤·전종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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