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5일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무연고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게 돼 있다.
![]() |
장종태 의원 |
재산을 받아 간 상속자에게 장례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은 법적 소송뿐이라 결국 지자체는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장종태 의원은 "연고자가 상속재산만 취득하고 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심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많은 반면 마지막을 지원하는 법 규정이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박지원·신장식·안규백·이성윤·전종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