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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사, O2O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사는 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 내역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택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소상공인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공단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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