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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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가린다

7월 1일부터 경진대회… 우수 사업자·지구에 장관상과 상금

  • 승인 2025-06-30 11:30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우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업과 제조·가공, 체험·관광 산업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촌경제 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해 관련 종사자들을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이 대상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넉넉한 사람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가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영스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해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개소와 우수 지구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분야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은 각 400만 원, 우수상은 각 200만 원, 청년 대상 영스타상은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되어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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