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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
부산고등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약 3000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업체로 직접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선거 비용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수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으며 회계 책임자 경험도 있어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점, 해당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이후 김 구청장은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김진홍 동구청장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구청장의 직위가 상실될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동구 구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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