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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가해자 차량 캡처처./부산경찰청 제공 |
이는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피의자 A씨(50대·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급히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A씨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입해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경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한 사실을 입증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7월 7일 예정)할 계획이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의 적극적인 적용 등 엄정 수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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