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몽산포·만리포·꽃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및 계도,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서지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 및 바가지 요금을 억제하고 '경제 피서지 태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소비자보호센터 및 상인회 등과 연계해 '다시 찾고 싶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우선, 부당 상행위 접수·상담과 성수품 물가동향 분석을 위해 군 경제진흥과와 태안군소비자보호센터에 물가안정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며, 바가지 요금 및 부당 자릿세 징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읍면사무소와 주요 해수욕장 상황실, 번영회 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1개반 5명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해수욕장에서 가격·원산지·위생 등의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소비자보호센터 연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특별대책 추진 기간 중 숙박료·외식비·음료·주류 관련 15개 품목을 피서철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해 집중관리에 돌입하고 품목별 가격 동향 조사에 나서는 한편, 주요 대형마트 판매품에 대한 가격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및 교육을 펼치는 등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태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보호센터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태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상인 및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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