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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등에 따르면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서 김 전 회장이 회비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법원은 운영 위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김 전 회장의 직무 정지로 인해 상인회장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운영 위원 등은 직무대행을 맡으며 그간 확인하지 못한 최근 1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전 회장이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변호사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회비로 모이는 돈은 한 달에 200여 만원이다. 이들은 "회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알린 것도 아니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공시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혼자 사용했다"며 "회원들에게 매달 지출 내역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재도 9개월간 하지 않은 걸 최근에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은 이의를 제기한 이들 중 전임 회장도 소송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비로 납부한 근거를 제시하며 맞받아쳤다. 소송 당시 상인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이었고, 상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 비용을 회비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삼는 이들 중 전임 회장도 포함이 됐는데, 본인도 당시 소송 비용 수백만 원을 회비로 사용해놓고 이제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분들이 썼기 때문에 나도 써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 상인회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법적 판단을 다 받아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운영 위원 등은 변호사 비용 사적 사용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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