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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
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전 공직자에게 연 1회 이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 대상은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직 등 전 직원이며, 교육은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 법령, 주요 대응 사례, 감염병 전파 기본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은 직군별로 차등 적용돼 ▲일반 직원은 연 1시간 이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은 연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연 1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이러닝 과정과 온·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 직원 대상 '감염병 기본 교육'은 1시간 30분 분량의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되며, 보건소 직원은 '감염병 교육 심화과정'(3시간)을, 역학조사반원은 전문과정 및 훈련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감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만큼, 공무원 모두가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기초 감염병 대응 역량을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함양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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