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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논산지점 직원 A씨는 7월 8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청년도약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려고 찾아온 고객의 행동을 보고 은행에 비치한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로 판단 후 인출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동하 논산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을 사칭, 계좌가 범죄연루 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사기 등 신용등급 상향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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