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 봉사 중 사고, 국가가 보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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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 봉사 중 사고, 국가가 보상 지원해야”

18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 홍보, 수업생 수송 등 교통봉사 시 당한 사고는 ‘특별한 희생’
박 의원 “헌신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 필요”

  • 승인 2025-07-18 11:0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 지도와 거리 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헌신하는 봉사단체지만,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지만,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해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통봉사
제공=박용갑 의원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박용갑 의원은 올해 6월 1일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와 경청 간담회를 통해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듣고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등 피해를 보는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시도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 등을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의 교통안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모범운전자회의 헌신에 합당한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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