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무연고 사망자 사후 복지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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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무연고 사망자 사후 복지 체계 강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망자 유품정리 사업

  • 승인 2025-07-22 16:52
  • 신문게재 2025-07-23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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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안내문.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오는 8월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과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본인이 생전에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장례 주관자로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로, 고인이 된 후 지자체가 해당 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전달해 신속하고 엄숙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로,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은 사망자의 남은 물품을 정리·처분해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주거지 정리를 통해 위생 및 안전 문제도 함께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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