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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역지하상가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오른쪽 위 천장에 구멍이 뚫린 채 안전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다.(사진=정철희 기자) |
1일 천안역지하상가 상인회에 따르면 주차장과 지하상가를 직접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천장 파손 여파로 운영이 중단돼 이용 불편이 가중된다는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3월 17일 지하상가 내 1개 점포가 폐점하며 집기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점 주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매입자가 물건을 주차장으로 나르던 중 천장을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스텝에 작은 구멍이 뚫렸고,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다.
매입자와 폐점 주인 사이에 책임 공방으로 수리가 한 차례 지연됐고, 끝내 매입자가 보험을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말에 일단락됐다.
통상 하루면 수리가 끝나 에스컬레이터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였지만, 보험사의 늦장 대응으로 심사가 최대 4월 3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상인회는 상가 내 물품 수령과 수백 명의 일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천안도시공사와 천안시의 시설 유지비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보험이 접수된 상태에서 자체적인 수리는 불가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에스컬레이터 파손을 민간이 인정해 책임 소재가 분명한 상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수리할 경우, 민간 특혜 혹은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험비가 청구된다고 해도 시 회계상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에 먼저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에스컬레이터 운영 중단이 장기화할수록 지하상가 상인, 이용객 등에게 고스란히 불편이 전가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사와 시 관계자는 "안정상의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했고,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자가 있는 만큼 보험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 접수가 된 상태에서 시설 유지비를 활용해 수리할 경우, 회계상 감사에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장을 통해 물건을 나르는 상인이나 택배사,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작동이 멈춘 지 2주가 넘은 상황에서 대체 방안을 요구했지만, 무작정 기다리라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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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