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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먹거리를 구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해 남동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항으로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실태조사 추진 ▲민·관 협력의 장으로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남동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구민의 기본권이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동구민 누구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확립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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