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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시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됐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용환 의원은 "정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의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친화적 환경이 작게나마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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