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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산림조합장 A 씨가 관용차에 보관한 개인 소유의 골프장비./박영길 기자 제공 |
A씨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에서 관용차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25일 담양군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관용차에 개인 소유의 골프장비를 보관하며, 출퇴근은 물론 업무시간이 아니여도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인 최 모씨는 "조합원 덕에 억대 연봉 받는 자리인데 조합원들 호우피해는 뒷전인 조합장이 정말 야속하다. 300여 명이 넘는 담양군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인지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관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관용차로 골프장에 간 것이 문제냐. 장애인전용주차칸에 주차한 건 미안하다"라고 뻔뻔한 태도로 답했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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