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지역 '레벨테스트' 실시 유아 영어학원 제재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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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지역 '레벨테스트' 실시 유아 영어학원 제재근거 필요"

"부적정한 교습행위 제재를 위해 국회 등에 학원법 개정 건의할 것"

  • 승인 2025-07-28 11:19
  • 신문게재 2025-07-29 4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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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광주지역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실시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재근거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5월 광주지역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영어 시험)'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아들의 교습 환경 등 사교육 과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학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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