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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29일 서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상반기 모집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9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하반기 지정 절차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청장은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기를 바란다"며 "특히 추석 명절 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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