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대전 서구,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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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대전 서구,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다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접수… 28일부터
추석 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대

  • 승인 2025-07-29 16:55
  • 신문게재 2025-07-30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사진1)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난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달 28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9일 서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상반기 모집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9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하반기 지정 절차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청장은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기를 바란다"며 "특히 추석 명절 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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