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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부산시 제공 |
이번 법 개정으로 AED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고 신설됨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다.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AED가 단순한 설치를 넘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다.
올해 6월 현재 부산에는 총 4431대의 AED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3021대가 의무시설에, 1410대가 비의무시설에 비치돼 있다.
부산시는 일부 장비의 설치 정보가 행정 시스템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실제 장비 확인,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현장 기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력해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해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으며, AED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누구나 AED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향후 제도의 정착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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