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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국토부의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선정됐다. |
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미시는 2023년(2차)에 이어 올해 3차로 연속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전파법상 드론 특구 구역 내 드론 비행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이 유예 또는 면제 또는 간소화됨에 따라 드론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요사업은 ▲드론 배송 실증 ▲지역 특화 드론 실증 인프라 조성(지역 특화 드론 부품산업 육성)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혁신 인프라 조성(구미형 공공수요 국산화 드론 플랫폼 확보) ▲드론 공공서비스(대 드론 통합 방호 체계 구축, 산불감시) 등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총예산은 7억5000만 원(시비)이다. 시는 8월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하천, 산간지역 등 다양한 지형을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 실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드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미시 드론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관·학·연이 함께하는 세미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는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로 드론의 핵심인 센서와 통신 모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드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드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국방, 공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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