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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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제도 개편

올 하반기 트램 공사 확대에 맞춘 시민 불편 대응책
승용차 요일제·교통유발부담금 개선…자율 참여·인센티브 중심 전환

  • 승인 2025-08-03 17:02
  • 신문게재 2025-08-04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개편해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하반기 본격화될 트램 공사에 앞서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휴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심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 방법과 세부 내용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교통 혼잡 저감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 항목과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원격·재택근무, 자율 또는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량 중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노력이 명확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도 상향된다.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 25%였던 감면율이 30%로,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자, 교통 문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하반기 트램 공사가 본격화되면 일시적인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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