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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예산군청 제공) |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역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제 지원은 빈집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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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