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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태안 지역 임금 체불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3월 23일 밝혔다.
2023년 82억 원에서 2024년 67억 원, 2025년 64억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체불액도 5억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만 원 감소했다.
하지만 체불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집중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체 체불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하 사업장이 76.6%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감독을 병행해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무료로 전환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제도 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김경민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체불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과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노동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청으로 승격됐으며, 기존 3개 팀 체계를 3개 과로 확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총 5개 부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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