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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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 시작

11일부터 신청… 총 1,099대, 30억 원 규모 지원

  • 승인 2025-08-07 17:2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를 11일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99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1인당 연간 1대에 한해 지원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며,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전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누리집, 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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