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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5월 11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해 위험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143~159km로 과속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철제 기둥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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