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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사진=김정식 기자> |
당시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했고, 그 상징에서 법의 이름이 생겼다.
◆노동자에게는 방패
개정된 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한 파업에 대해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을 제한하면서, 목소리를 낼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한 것.
안전, 임금, 근로시간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 이제 원청의 책임을 직접 묻는 길이 열렸다.
◆기업에게는 무거운 책임
기업은 더 이상 협력업체 뒤에 숨어갈 수 없다.
교섭 상대는 늘어나고, 관리 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커졌다.
손배 소송에 기대던 분쟁 전략은 힘을 잃고, 초기 협상과 합의 관리가 핵심이 됐다.
경영계가 투자 위축과 파업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다.
◆국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
시민들은 생활 현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대화와 교섭이 활성화되면 장기 파업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쟁의 범위가 넓어져 교통, 물류, 통신 등 일상 서비스가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결과는 제도의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
◆오래된 저울의 수평
그동안 한국의 노사 구조는 기업에 기울어 있었다.
노동자 권리는 소송과 손배 압박에 가려지기 일쑤였다.
노란봉투법은 이 오래된 저울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노동자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져도 균형은 깨진다.
기업 논리가 모든 것을 덮어도 문제다.
결국 법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나의 무거운 돌로 저울 위에 올려졌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삶이 그 무게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고, 그 결과가 이 법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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