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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교육지원청이 청렴 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 부여교육청 제공) |
대회는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시간 퀴즈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돼 현장 교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즐겁게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업무에 꼭 필요한 법령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석연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이어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렴 퀴즈 대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법령 학습과 청렴 문화 확산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 모델로 의미가 있다. 특히 실시간 퀴즈 방식 도입은 교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교육의 형식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청렴·윤리 교육의 표준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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