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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 과잉 문제는 해결하면서,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급조절용 벼’가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으로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 이하 논산농관원)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익성’이다.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약 621만 원/ha)에 더해, 정부가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500만 원/ha)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를 합산하면 1ha당 최소 1,121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이는 일반적인 밥쌀용 벼 재배 수익(1,056만 원)보다 약 65만 원 더 높은 수준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쌀값 하락 걱정을 덜면서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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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점도 있다. 참여 품종은 각 시·도별 주력 밥쌀용 품종으로 제한되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개량된 ‘초다수성 가공용 품종’은 제외된다. 또한, 가을철 흉작으로 인해 해당 벼가 밥쌀용으로 전환되어 출하될 경우에는 기존 밥쌀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논산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쌀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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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