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감 행정통합대응팀·협의체 구성 대응… 통합교육감에 대해선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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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교육감 행정통합대응팀·협의체 구성 대응… 통합교육감에 대해선 말 아껴

두 교육감, 8일 신년 기자회견서 대응 계획 밝혀
제출된 특별법 교육자치 부분 한계·아쉬움 지적
각각 운영할 행정통합대응팀 꾸려 2월까지 운영
3월부턴 실무준비단 구성, 통합업무 진행 계획

  • 승인 2026-01-08 17:51
  • 신문게재 2026-01-09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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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이 8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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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년기자회견 중인 김지철 충남교육감. 오현민 기자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청권 최대 이슈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공동 대응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청별 행정통합대응팀을 구성해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통합교육감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일 오전 각 교육청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이슈 대응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두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진 뒤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두 교육감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특별법안에 교육계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행정통합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육 부분인데,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통합 속에는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법안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특별법에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우리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아무리 바빠도 절차나 과정은 다 밟아야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특별법을 보면 지방교육자치가 다 빠져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교육청 간부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를 했다. 수시로 연락하면서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전날인 7일 대전충남 행정통합대응팀을 본격 가동했다. 혁신정책과 교육협력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장학사 2명과 교육행정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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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3층에 마련된 통합대응팀 사무실. 임효인 기자
충남교육청은 앞서 2025년 12월 29일 두 교육감의 비공개 회동 이후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법 마련 과정에 교육 관련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중앙부처와 협력해 법안에 담기도록 할 방침이다.

설 교육감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특위)에서 논의하는 특별법에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실무준비단을 잘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걸 촘촘하게 잘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교육청에 꾸려진 통합대응팀과 협의체는 특별법안이 마련되는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엔 실무추진단 형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5명씩 차출해 인사·회계 등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두 교육감은 이날 통합교육청 출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설 교육감은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교육청도 통합해 한 명의 교육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건 한번 심도 깊은 연구를 해 봐야 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육감 역시 통합교육청 출범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될 때 1개의 교육청을 두는지 2개의 교육청을 두는지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돼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음 주 중 교육부와 국회를 찾아 교육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가 검토 중인 특별법안 분석 결과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계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교육청, 교원단체,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등 여러 단체가 모여 토론회 같은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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