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구간단속 확대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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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구간단속 확대로 줄어들까

1월 신탄진 구간단속 설치… 3월부터 계도기간
도심 시속 50㎞ 제한 구간단속 설치는 처음

  • 승인 2026-01-08 17:51
  • 수정 2026-01-09 16:52
  • 신문게재 2026-01-09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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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최초로 시내 시속 50㎞ 제한의 구간단속 설비가 신탄진로 와동에 설치됐다. 시행은 2026년 3월 계도기간을 시작으로 6월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사진=이현제 기자
지난해 갑자기 치솟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전 시내 구간단속이 늘어난다.

올해 1월 설치 공사를 마친 신탄진IC 앞 구간단속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하면 대전에서만 10곳의 시내 구간단속 지점이 생긴다.

8일 대전경찰청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와동 선바위 삼거리부터 평촌동 덤바위 삼거리까지 3.5㎞ 구간에 시속 50㎞ 제한 구간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무리했다.

통신 체계 등 시스템 완비를 통해 3월부터는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대전 시내에서 시속 50㎞ 제한의 구간단속 적용은 최초며 외곽 구간보단 도심에 가까운 구역으로 설치되는 사례도 처음이다.

현재 대전에서 구간단속 장비는 둔곡동 둔곡터널 전방과 지수체육공원 뒤, 비룡교차로, 안아감마을 입구 등에 설치돼 있다.

특히 이번에 구간단속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10월 신호를 위반한 과속 차량이 20대 보행자를 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고, 결국 구간단속 필요성까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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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IC 앞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해당 구역에는 5030 시행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단속 카메라 사이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로 과속하게 되는 구역의 구간단속 장비 설치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 2024년 큰 폭으로 감소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부터 고강도 운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경찰청이 집계한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62명, 2021년 57명, 2022년 47명, 2023년 57명을 기록한 뒤 2024년 3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1명까지 늘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통계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 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내권 구간단속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본격화된 트램 공사까지 더해지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과 우려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다소 불편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적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한 운전 습관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억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동시에 도로교통 불편함도 잘 해결하도록 여러 시책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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