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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가 8월 정기 모임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사진=서산시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 제공) |
이번 모임은 충남노동권익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는 10월 야유회 추진과 회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안정적인 모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 경비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실 옆 작은 창고를 휴게실이라고 내주었지만 제대로 된 냉방 시설이 없고, 여름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며 "휴식은커녕 몇 분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공간에서 쉬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법으로 정해진 휴게실 설치 기준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주민들 눈치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은 경비·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적·환기·냉난방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있지만, 서산지역의 경우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단지는 손에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의회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와 주택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즉시 전수조사와 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에 나서겠다"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무환경 개선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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