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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통장과 선불유심을 보내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대신 쌓아 후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통장 번호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보내줬다. 또 금융기관의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OTP)와 신분증 그리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든 선불유심침을 자신의 주택 우편함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험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진영 판사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에서 사용되어 결국 범죄에 이용돼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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