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디지털 ‘유령’의 실체: 딥페이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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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디지털 ‘유령’의 실체: 딥페이크 범죄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5-09-02 15:20
  • 신문게재 2025-09-0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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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어느덧 단순한 볼거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위협하는 범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얼굴과 목소리를 사실처럼 조작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이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인터넷의 확산력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피해자가 겪는 충격은 과거의 어떤 범죄보다 훨씬 깊고 장기적이다.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됐다. 현재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 생성된 모든 자료를 총칭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개발해 변조 흔적을 탐지하고, 이미 손상된 영상에서도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통해 집중단속을 벌이며,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아청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안이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1심 판결문 152건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의 약 절반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가해자 중 15%는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2020년 서울대 여학생들의 졸업사진을 불법 합성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나, 다수의 공범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피해자의 삶은 영구적으로 파괴되는데,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중도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개월간 검거된 963명 중 70% 이상이 10대였으며, 피해자의 92%는 10대와 20대였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문화라는 변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플랫폼과 SNS에서 공유되는 합성 영상에는 얼굴뿐 아니라 개인정보, 연락처 등이 결합되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 갈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피해가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생존 기반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피해자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영상 삭제를 신청해야 하고,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영상은 순식간에 해외 서버와 다크웹까지 확산되어 회수 불가능해지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수, 영리 목적 부재,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내세워 양형을 줄이려 한다. 그러나 '처음이라서', '어려서'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관대한 판결은 사회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제작·배포한 사건에서조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는 피해자가 겪는 상실과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나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하고, 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법원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 시대, 우리는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될 존재 앞에 서 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정의의 모습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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