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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2일 경찰에 따르면 본청 수사부장을 추진 단장으로 한 마약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본청 중회의실에서 TF팀과 15개 시군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참여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수사 주체는 기존 전담 수사팀인 마약범죄수사계와 최근 전담팀으로 지정된 천안서북경찰서 강력팀을 비롯한 지역 경찰서 강력·형사팀이다. 이들은 온라인, 의료용, 유흥가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충남경찰청은 TF팀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기능별 맞춤형 예방 홍보활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성학 수사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내부자나 지인 등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마약류 유통조직 검거로 연결되고 마약류 검거 보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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