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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4일간 모텔에서 지내며 작성한 반성문. (사진제공=대전경찰청) |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20대)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머물렀다. 조직은 "대포통장 개설로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다, 지시를 따르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속여 A씨를 스스로 감금 상태에 빠뜨렸다.
A씨는 피해 입증을 위해 대구에서 대전으로 이동했으며 조직의 지시로 가족과 지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또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A4 용지 10여 장에 작성했고 모든 자산을 모으라는 지시에 따라 9000만 원 상당의 자금도 마련했다.
가족은 25일 이후 몇 차례 통화 끝에 A씨와 연락이 닿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피해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약 1시간 동안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장기간 피해자를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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