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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부터 75조의4에 근거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보령시는 법 적용 시점인 2026년 1월 고시를 목표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한다. 2025년 연말까지 지역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개발 수요는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이라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개발관리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보령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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