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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은 화약류 등 위험물 사용·시험 등에 대해 지하화 또는 밀폐화 및 옥내화 등을 통해 사업부지 외부에서 소음·진동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토록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려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조사와 검토를 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 측은 4일 오전 11시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상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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