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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김해시 제공 |
불필요하게 분산됐던 서류를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하나로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1종의 통합서약서만 내면 된다. 또한 지역 건설기계와 자재 우선 사용 협약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서면 위주로 진행되던 수의계약도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들이 쉽게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과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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