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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3일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총 1,741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홍보하며 중개사 직업윤리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초과 수수료, 거짓 언행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증거 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해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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