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맞춤형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 학생 유형이 대부분 '같은 학교 학생'인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의 실효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특화 모델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