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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부산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은 연평균 21만 권의 도서를 폐기하고 있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6만4000여 권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완전히 폐기된다고 전했다. 반면, 개인이나 지역 주민에게 기증받는 도서는 연평균 1만1000권 정도에 그친다.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인 및 기관의 도서 기증과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서 기증 참여 확대를 위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포함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및 기증 도서를 게시하고,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을 증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당초 초안에서는 학교 도서관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인력 부족과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강무길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도서 기증을 통해 소유한 도서가 공공 자산으로 전환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가 필요한 곳에서 재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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