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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용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예치금 157억 원을 감액하고, 15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한 것은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법적 목적이 명확한 기금을 일반 회계 재원처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 소관 부서와 운용관의 책임 하에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철저히 부합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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